본문 바로가기
이슈

주 52시간 근무의 역사, 주 최대 69시간 근무와 개편, 장단점

by hungryone 2023. 3. 6.
반응형

주 52시간 근무의 폐지와 주 최대 69시간 근무로 개편 장단점을 알아봤다.

주 52시간 근무의 역사와 폐지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 7월부터,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서도 52시간제가 시행되었다. 2021년 7월부터 5인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에도 적용하게 된다. 폐지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중 가장 문제점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위기여서 주 52시간 근무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때 '저녁이 있는 삶'으로 퇴근 후 가족과 외식 및 영화관람등 문화생활에 치중되었는데, 이제는 '저녁이 없는 삶'으로 변경될 수 도 있다. 하지만 주 최대 69시간 근무 정보의 내용을 알게 되면, '저녁이 있는 삶'보다 '가족과 하루종일 있는 삶', '취미생활을 하루종일 할 수 있는 삶'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경제적으로 어느 방향성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국가 경제 위기를 생각해 볼 때, 현재는 각 가정보다 개인보다 기업에 우선권을 두어 열심히 일해서 다시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에는 동감한다. 그동안 노동개혁을 일삼았던 단체들은 국가에 돈을 지원받으면서 이상한 사상을 전파했고, 돈을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썼는지 장부를 보여달라고 해도 장부를 보여 주지 않는다. 그 많은 지원금액을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 시절 너무 안일하게 노동시장을 대처해서 이런 사달이 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 정보와 개편 점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롤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쉴 수 있게 한다는게 취지이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봤다. 만약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된다. 사업주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 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근로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이 매주 달라질 수 있고,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질 것 예상해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필자가 생각하는 장단점

이번에 바뀌는 근로정책 주 최대 69시간제의 장점은 서두에 말한 것 같이, 기업을 살려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 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필자도 마찬가지이지만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한 직장만 다녀 풍족하게 먹고살면 다행이지만, 급여가 올라가는 게 아닌 이건 기업이 바쁠 때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고 안 바쁠 때 조금 사용한다는 이야기인데, 글쎄다.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과 원칙으로 잘 지켜지겠지만, 소상공인은 바쁠 때 사람 쓰고 안 바쁠 때는 자르고 이렇게 될 텐데. 우려하는 맘이 크다. 그나마 52시간제의 혜택으로 급여가 작으니 투자며, 투잡, 쓰리잡으로 일명 N잡 시대가 되었는데 최대 69시간 근로제에 대해 노동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급여는 전과 똑같고, 일만 많이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분명 이 제도를 악용해 노동자들을 엄청 부려먹는 사업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일을 해 봤던 필자는 바쁠 때는 69시간제 외치며 일을 시킬 것이고, 안 바쁠 때는 놀고 쉬고 있으면 눈치를 엄청 줄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제도적으로 감시와 이를 어긴 사업주의 고발 포상제도를 활성 화 해야 하고 고발하면 그 직장은 다니기가 어렵다. 정부가 이런 점까지 세밀하게 제도를 확인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