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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페이코인 상폐와 결제수단의 가상자산, 필자의 생각

by hungryone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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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상폐와 결제수단의 가상자산, 필자의 생각을 적어봤다.

페이코인 상폐

 

다날이라고 우리가 핸드폰으로 음악등을 결제할 때 결제서비스 전문 기업인데, 이 다날이 페이코인이라고 가상자산을 발행했었다. 그런데 이 페이코인이 거래소들이 석연찮게 상폐를 시켰다. 국내 원화마켓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심사에 따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4월 14일 날 페이코인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국내 거래소들은 지난 6일부터 페이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후 거래지원 여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다. 금융 당국은 페이코인을 다날 가맹점 결제 수단으로 지원하려는 사업 계획 추진을 위해선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그리고 실명계좌를 확보하는 은행을 가지고 신고할 것을 종용해 왔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제시 기한인 지난해 말까지 다날이 은행과 계약할 수 도 없으면서 사업자 신고도 수리하지 못했다. 이건 당연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4대 거래소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도 은행들이 몸을 움츠려서 가까스로 당국이 제시한 기일에 맞췄는데, 거래금액이 거래소보다 작은 다날이 은행과 계약 맺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이슈화된 머지포인트가 다날인 페이코인에 크게 영향을 준 듯하다. 페이코인의 발행업자 다날은 납득하기 어렵고, 국내 서비스를 보류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은행과 추가 협의가 필요해져서 1분기로 예상했던 계약이 3분기로 지연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3분기로 더 연장기한을 주면 협의할 은행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제수단의 가상자산

 

금융당국은 결제수단으로서의 가상자산을 꺼려하는 것  같다. 가상자산이 실물 경제 외 연계되는 화폐로 쓰일 시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렵고 조세 당국의 세금 문제도 상당히 난해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가상자산의 전문가가 공무원들 세계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세금의 정책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도 매년 조금씩 바뀌어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혼선이 많이 가서 어려운데, 가상자산의 조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보다는 아예 뿌리를 박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업자인 거래소들은 자체 코인을 발행할 수 없게 법을 만들었는데, 페이코인만 자체 코인을 발행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기도 하다. 김형중 교수는 "새로운 산업이 싹을 틔우지 못하게 된 건 안타깝지만 당국으로선 '머지포인트' 등 사업자의 실패 상황도 염두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를 준비 중인 다른 기업도 많은데, 페이코인을 허용하게 되면 다른 유사 서비스도 금지할 명분이 없어지고, 통제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덧붙였다. 다날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이후 지난 2월 페이코인 국내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 과거를 통틀어 볼 때 항상 앞서가는 사업은 철퇴를 맞게 된다. 여기가 미국이라면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으나 우리나라는 먼저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새로운 산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었을 때, 물론 그 기간은 오래 거리만 그때 가서 정부가 서서히 움직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다.

 

 

 

 

 

 

 

 

가상자산의 미래와 필자의 생각

 

우리나라는 세계 열강대국의 눈치를 보지만, 그중에서도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본다. 미국이 하면 하고 미국이 하지 않으면 안 하고, 미국이 하라고 하면 하고,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한다. 그게 우리나라다. 최근에야 미국이 가상자산에 대해 자산으로서의 인정을 하게 되자,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그제야 가상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를 해 왔다. 과거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어땠는지 생각해 보자. 투자가 아니라 사행성 투기로 생각해 왔다. 기업의 주식처럼 실체가 있어야 인정이 된다는 이상한 논리로 인정을 안 해 왔다. 그럼 콘텐츠 만드는 회사는 자산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면 자산이 있어 언제든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한다. 콘텐츠가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기술도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받는 시대에 web 3.0이라는 제2의 인터넷인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가상자산을 인정하지 않았던 건 조금 이상하다. 물론 최초에 가상자산은 투기가 많긴 했다. 변동성이 커 큰 수익 아니면 쪽박을 차는 것이다. 그렇지만 최초의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태어난 지 약 15년 되어 가는데 지금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 듯하다. 최근 미국과 스위스 은행의 파산과 파산위기를 계기와 부동산 시장의 급락등 문제로 다시금 가상자산의 관심이 일고 있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가 흘러가는 것을 보고 미래를 생각하는 선견지명인 사람이 되자는 것이다. 역사가 그랬듯이  모든 사람들이 염원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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