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및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사업주 분들은 많이 신청하셔서 사업 운영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아래 링크 남겨 놓을 테니 곧 소진될 고용장려금을 빠른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서울시 다른 지원금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중소벤쳐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채취득
▶제출 및 증빙서류
제출 및 증빙서류는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로 나누어집니다.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증빙서류>
※ 고용보험가입자 취득자 명부(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털서비스에서 발급
※ 소상공인 확인서(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비영리 및 공공기관, 제외업종(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가능, 업종. 업태 확인)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및 확인 가능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 제외업종 주된 업종 선정(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및 확인 가능
※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위임 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필요한 내용 확인 및 준비하셨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빠르게 소진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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