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은행직원 횡령문제
최근 은행직원 횡령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돈을 취급하는 은행원이 견물생심이 생기면 안 되는데 큰일이다. 과거 우리은행 700억 횡령부터 오늘 기업은행 30대 남성직원 2억 원대 횡령이 탑 뉴스로 나왔다. 지금까지 2억 원이고 금감원이 더 조사하면 그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은 2019년도에는 3명이 24억 원, 작년에는 4명이 1억 6천만 원을 빼돌렸다. 이번 2억 원대 사건은 국내업체가 해외업체로 송금하는 금액을 횡령자 본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을 썼다. 돈을 못 받은 해외 업체가 문제를 제기했고 IBK기업은행은 이 문제를 적발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국내업체는 해외업체에 신뢰를 잃어버렸을 것이고 필자 같으면 다시 상거래를 안 할 것 같다. 중국 같은 공산국 가는 바로 사형이다. 우리나라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다른 고객들은 불안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어왔고 대처 방안이 없이 금감원은 내부시스템의 문제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그럼 금감원이 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금융감독위원회 즉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두 가지로 설명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직속위원회이고 정부조직 도을 보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 외 조직들이 있다. 이 중의 한 곳이 금융위원회가 되고 행정기관을 이야기한다. 즉 국가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이란 뜻이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금융위원회의 모든 사무와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하는 일
정부조직도를 보면 금융감독원은 없다. 금융감독원은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공적 기구에서는 없다. 금융감독원은 기관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기관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필자는 간접적인 것 같다. 일이 터지고 나서 일을 수행하는 것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간접적 행위이다. 금융감독원은 공무원조직이 아니다. 그래서 직원들 신분이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않는 민간인 신분의 직원들이다. 금감원의 하는 일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금융을 통해 벌어지는 각종범죄나 사기 수법을 찾아내고 국민들에게 알려 피해를 줄이는 일을 한다. 또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상담하고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금융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즉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하도록 독려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이나 불편한 상황을 겪었을 경우 소비자 편에 서서 도와주는 업무를 한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금강원이 은행 내부시스템 하나 고치지 못해 매년 은행 고객들 불안하게 이런 사단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금융감독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시스템적으로 봐야 하는 일을 분간하고 시스템적인 것은 AI의 모든 상황 정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은행과 시스템적 네트워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블록체인 방안
필자가 제시하고 싶은 방안은 금감원의 시스템을 블록체인화 하자는 것이다. 블록체인이란 블록에서 일정 시간 동안 확정된 거래 내역이 담기고 거래내용은 블록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물론 거래내역을 결정하는 주체는 사용자다. 이 블록은 네트워크에 있은 모든 참여자에게 똑같이 전송된다. 참여자들은 해당 거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다. 승인된 블록만이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되면서 송금이 이뤄진다. 신용기반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네트워크를 구성, 제 3자가 거래를 보증하지 않고도 거래 당사자끼리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분산원장을 여러 참여자들에게 공개되면서 횡령이나 사기를 전혀 할 수 없게 되고, 필자가 늘 말하는 내 자산은 내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물론 금감원이 은행 및 고객까지 블록체인화를 하게 되면 금감원이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인다. 필자는 개인 고객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할머니 할아버지 은행 고객이 제3인터넷인 블록체인을 보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금감원과 은행 및 증권사, 보험회사 등과 이미 다져진 네트워크에 블록체인을 담아보자는 취지이다. 이 블록체인 기술만 사용해도 횡령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금감원은 오프라인상 기존 업무는 그대로 진행하고 블록체인상 은행연대, 증권사연대, 보험회사 연대 등을 구성하여 가령 블록체인상 은행들과 금감원이 고객들 거래내역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 있는 거래내역을 즉시 은행과 협동하여 조사하면 될 일이다. 금감원은 더 이상 은행 내부시스템 잘 못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멋지게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해서 고객들 불안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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